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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들 겁박하는 보건복지부는 자폭하라”

복지부 관료의 진료 거부 의사 처벌 발언에 의료계 분노

의료기관이 메르스 의심환자 진료를 거부할 시 의료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힌 보건복지부 관료의 발언에 의료계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메르스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하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는 질문에 “관련 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그럼에도 거부를 한다면 의료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발언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9일 성명을 통해 권 총괄반장의 발언에 대해 “이는 다름 아닌 의료기관을 진료 거부로 처벌하겠다는 말”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정부가 메르스 확산 초기 신고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는 의사들을 처벌하겠다고 밝혀 물의를 빚은 것과도 관련 지어 “또다시 이런 말이 다시 나왔다는 것은 정부가 의사들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노예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분노를 나타냈다.

더 나아가 지난 5월 대한의원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한 것 역시 문제삼았다.

당시 복지부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8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했는데 이 중 두 번째는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또 네 번째는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정당한 진료거부를 할 수 있다.

전의총은 “이 내용에 따르면 메르스의 경우 철저한 격리와 집중적인 대증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므로 일반 의원 및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모든 측면에서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 메르스 환자진료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풀이했다.

복지부 스스로 정당한 진료 거부의 예시를 의사들에게 유권해석을 내려놓고 이제 와서 의사들을 진료 거부로 옭아매려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여기에 지난 7일 질병관리본부는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병원으로 가지 말고 메르스 콜센터로 연락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전이총은 “이미 방역 당국에서 무분별한 병의원 방문에 의한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런 지침을 내렸는데 정작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이 진료거부 의료진을 조치한다고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라고 난색을 표했다.

전의총은 “이러한 정부부처간의 엇박자는 현 정부의 보건 및 방역 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고, 각 부처 간 소통부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결국 비전문가인 관료들이 보건문제의 컨트롤 타워에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의총은 “파산 위기를 감수하면서도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격려나 보상은 못해줄망정 처벌을 운운했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보건부를 독립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메르스 사태 관련 의사 처벌을 언급한 것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권덕철 총괄반장의 즉각 경질 및 파문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적절한 보상 재원 마련과 실질적인 보상 계획 수립 및 이행 역시 촉구했다.

더 나아가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보건 및 방역 분야에서의 보건복지부의 무능함이 철저히 증명됐다”면서 보건복지부 해체와 보건부 독립을 주장했다.

끝으로 전의총은 “지금도 일선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이 땅의 의사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보건부의 독립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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