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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자녀 귀가조치 자제 요청 ‘교육부 확답’

격리대상·확진환자 아닌 특정직업군 자녀 학습권 보장

대한의사협회가 일부 학교의 의료진 자녀 귀가 조치의 시정을 요구, 교육부로부터 확답을 받았다.

지난 12일 의협은 ‘의료인 자녀 등교 불허조치 즉각 철회 및 보호책 마련 촉구’ 공문을 교육부장관, 전라북도교육청, 00초등학교장 등에게 보냈다.

의협은 공문에서 “최근 일부 학교에서 메르스 환자 경유 병원 혹인 치료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과 직원 자녀들의 등교를 막고 귀가 조치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는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고, 메르스 환자 치료를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의 진료 의지를 송두리째 꺾는 것으로, 금번 메르스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 행하여서는 안 되는 반교육적 처사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해당 학교에 대해 반교육적 처사를 즉각 중단하고, 일부 학교당국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커다란 상처를 입은 의료진과 직원 자녀를 보호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당일 교육부는 ‘메르스(MERS) 대응 관련 학생 학습권 보장 안내’ 공문을 의협을 비롯하여 17개 시도교육감,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최근 ‘일부 학교에서 메르스(MERS) 환자 경유 병원 및 치료하고 있는 병원 의료진의 자녀를 귀가조치’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전제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는 향후 각급 학교에서 격리 대상 및 확진환자가 아닌 특정직업군 자녀 등에 대해 학생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해주기 바란다.”고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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