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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메르스 한방 특효약 없다

잘못된 정보 전달하는 한의사 면허정지 등 조치할 것

“메르스는 사스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한양방 치료제가 없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한의사회원에게 면허 정지 등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메르스에 한방 특효약이 있다고 주장한 한의원 세 곳이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 당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한의사협회가 메르스 환자 치료에 대한 한의학계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이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할 대책이 없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한의협은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체계를 수립, 유지해 나가는 것과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들을 어떻게 잘 치료할 것인가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로 인해 메르스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으나, 모 언론에서 익명의 한의사 인터뷰를 근거로 메르스에 한방 특효약이 있다는 식의 내용이 보도되는 등 사실과 다른 일부 보도행태가 오히려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현재 메르스 치료에 대해 한·양방 모두 특정한 치료약은 없으며, 대증요법으로 접근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비슷한 사례였던 2003년 사스(SARS) 사태 및 WHO가 사스 종결선언과 함께 발표한 사스 보고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당시 WHO는 보고서를 통해 사스 치료에 있어 양방 단독치료보다는 한·양방 병행치료가 효과가 더 좋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WHO의 권고를 따라 국가 내에서 한·양방을 가리지 않고 운용 가능한 모든 의료자원을 동원해 시급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한의협은 앞으로 메르스 환자들이 가능한 모든 치료 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메르스에 특효약이 있다는 식의 광고나 특정 한약재가 메르스에 좋다라는 식의 건강기능식품 혹은 식품 판매는 모두 현재까지 과학적 근거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국민들이 이러한 광고로 인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의협은 “협회 역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내부 한의사회원에게는 윤리위제소를 통한 한의사면허 정지 등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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