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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부 학교 의료인 자녀 등교 불허 ‘황당’

교육기관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반교육적 처사

대한의사협회는 일부 학교의 의료인 자녀에 대한 등교 금지와 귀가 조치는 메르스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반교육적 처사라고 11일 지적했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메르스 환자 경유 병원 혹은 치료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과 직원 자녀들의 등교를 막고 귀가 조치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반교육적 처사를 즉각 중단하고, 일부 학교당국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커다란 상처를 입은 의료진과 직원 자녀를 보호하는 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향후 이 같은 처사가 재발하거나, 위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학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선 의료인과 병의원 직원들은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이 같은 처사를 당한 경우, 즉각 대한의사협회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일선 의료인과 병의원 직원을 대표해서 최선을 다해 이 같은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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