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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왜 민간의료기관에 전염병관리 책임 떠넘기나?”

의원협회, 메르스 늑장신고 의료인 벌금 부과 방침에 반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이 신고를 늦게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정부방침에 의료계가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최초로 메르스 환자가 국내에 발생한 이후 오늘(6월 1일)까지 18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한 상황.

보건복지부는 보건 당국의 초동대처가 확산을 키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이 늑장 신고를 하는 바람에 메르스 감염이 더욱 확산됐다며,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특히 신고를 늦게 하는 의료인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를 적용해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어 의료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메르스 의심환자는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또는 중동지역을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그리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의료인이 의심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임상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여행 유무,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하였는지의 여부,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하며 특히 메르스로 진단된 환자와의 접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확하게 의심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료인이 메르스 환자가 방문했던 병의원과 머물렀던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하며, 특히 메르스로 확진된 환자의 신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전제되지 않으먼 의심환자를 정확히 발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원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환자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에 처하겠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그 책임을 의료인에게 떠넘기겠다는 한심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태도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전염병관리대책 및 민간의료기관을 강제적으로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의료인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전염병 치료를 맡겼던 엉터리 대책을 또다시 답습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행태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의원협회는 “현 상황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를 가장 잘 선별하고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메르스 의심 증상 및 환자와의 접촉 병력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하고, 대중교통이 아닌 개별적 이동방법을 통해 메르스 의심환자만을 진료 및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로 의심환자 스스로 이동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에 메르스 환자 진료 및 입원을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반 고위험군 환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메르스 의심환자가 아무런 제제 없이 진료받게 하고, 접촉력을 확실히 파악할 수 없는 의료인에게 신고의무에 대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문제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의원협회는 “메르스 환자에게 노출되어 자신들의 건강까지 헤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진료 현장에서 국민보건을 위해 고생하는 의료인들에게, 그들의 노고를 취하하기는 커녕 벌금형 운운하며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있다”고 보건당국을 비난하며 “그 발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아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선심성 행정도구로 전락해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며 전염병 관리에 소홀했던 보건소 및 국공립병원을 환자 거점기관으로 선정해 메르스 환자 치료 및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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