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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주의료원 ‘주민감사청구’ 심의 결과가 궁금하다.

1월23일 심의회 열려…아직도 복지부 통보 없고, 전화도 안 받아

진주의료원과 관련 지난 1월 열린 경남도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2일 보건의료노조 울경본부는 “무슨 이유에선지 보건복지부가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결과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청구인대표자(강순중 진주대책위 집행위원장)에게 공문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통보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진주의료원과 관련 △경남도의 보조금법 위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 위반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스마트워크센터 8층에서 경남도에 대한 감사청구 심의회가 열렸다.

보건의료노조 울경본부는 복지부는 신속하게 그 결과를 공개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경본부는 “만약 감사청구를 받아들인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신속히 감사를 진행하여 진실을 가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청구를 기각한다면 복지부는 또다시 직무를 유기하고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으며 감사원 감사청구와 용도변경 승인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2015년에도 여전히 뜨겁게 진행중이라고도 강조했다.

울경본부는 △주민감사청구 △진주의료원 폐업처분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주민투표 청구서명 등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병원 강제폐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국비 260억원과 540억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공공병원은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병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 밖엔 없다는 주장이다.

울경본부는 “국회의 결정사항이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병원의 운명이다. 그리고 경남도민은 법으로 보장된 주민투표권으로 이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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