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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주의료원 해산, 103년 역사 종지부!

보건노조 "심판투쟁 전개"-경남도 "논쟁 의미없다"


지난 5월 29일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데 이어 6월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여야간 충돌 속에 새누리당 주도로 경상남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됐다. 그러나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상남도의회 의장석이 아수라장으로 변한 가운데 숫적으로 우세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보호 속에 김오영 의장은 무선 마이크를 이용해 원안에 동의하냐고 물은 뒤 질의와 토론 등의 절차는 모두 생략하고 그대로 진주의료원 해산조례가 통과됐음을 선포했다.

야당의원들은 날치기 통과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으나,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야당의 의료원 국정조사와 홍준표 도지사의 증인채택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동안 진주의료원 해산을 주도적으로 저지해 왔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날치기 처리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강화투쟁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에 관한 모든 의혹을 파헤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과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진주의료원을 해산한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국정감사를 피해가기 위한 비열한 꼼수이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모든 각계 노동시민사회는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을 강행함으로써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민의를 도둑질한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항의·규탄·심판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진만큼 더 이상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장수 경상남도 공보특보는 11일 논평을 통해 "진주의료원은 곪을 대로 곪아서 이미 백약이 무효한 치유불능의 상태이다. 더 이상 도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다는 것은 도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정 특보는 "폐업과 근로관계 청산 등의 행정적인 절차가 이미 마무리 됐고 이날 조례 통과에 따라 법률적 절차도 마무리 됐다."며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으로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특보는 "이제 진주의료원 해산 이후 경남의 서민의료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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