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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시나리오 폐기, 정상화 해법 마련해야"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사태 관련 경남도 의원들에게 호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은 11일 열리는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강행 처리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에 드리는 호소문'을 당일 발표했다.

경찰병력이 경남도의회를 철통같이 봉쇄하고 있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강행처리 시나리오'에 따라 새누리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미리부터 경남도의회에 진입한 상황이어서 강행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자 진주의료원을 지켜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호소문에서 “오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통과되면 103년간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해온 진주의료원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며 “홍준표 도지사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도민을 위한 공공병원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강행 처리에 대해 ▲공공의료의 숨통을 끊어놓는 의회폭거 ▲경영진의 부실운영과 부정비리에 대한 면죄부 ▲국회 국정조사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 ▲800억원의 매각이익을 챙기기 위한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을 권력게임과 정치적 욕망의 희생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최소한 진주의료원 현장방문과 간담회라도 개최할 것 ▲진주의료원 부실운영과 부정비리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을 찾기 위한 중재활동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공공병원 강제 폐업과 강제 해산에 따른 엄청난 후폭풍과 정치적 파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민의를 짓밟는 폭력 날치기 시나리오를 폐기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양심과 이성을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방자치법 제170조(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와 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에 주무부장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진주의료원 폐업·해산과 관련하여 경남도지사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처리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경남도의회에 '강행통과시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호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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