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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회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 통과

지방의료원 해산에 장관 승인 요하는 개정안 법안소위로

진주의료원의 사태의 해결의 기미가 국회를 시작으로 확산될 분위기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목희 의원이 제안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노사갈등과 수익성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환자가 가장 중요하다. 민간의료기관의 비율이 90%인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이 폐업된다면 공공의료는 더욱 후퇴할 것”이라며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정부에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조치 및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에 대한 조합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진주의료원 이해관계 당사자들도 회생노력을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미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논평을 통해 오늘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결의안’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기대해온 국민적 요구에 국회가 부응한 결과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경상남도와 진주의료원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간 협상이 시작됐지만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휴폐업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그 동안 진주의료원 휴폐업사태에 폐업반대가 빗발치는 현실을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는 외면하지 말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진주의료원의 환자안전을 위해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환자안전이 가장 중요하며 진주의료원 업무개시명령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업선언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 여부에 대해서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홍준표 도지사가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500억 지원 요구에 대해서도 “지나가는 말로 300억 주면 하겠다고 말한 것이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답변도 안 했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논의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남도의회 조례 통과 진행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강성노조 논란에 대해서도 “강성노조나 적자 문제는 사태의 본질을 가린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공공의료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봐야 한다”고 답변해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 확대 및 강화 입장을 재확인 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의 결의문 채택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재개되는 노사 대화에서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경상남도의회에 대해서도 국회의 결의를 존중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종합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며 노·사·정 전문가가 참가하는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경상남도의회에 대해서는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도 조례개정안을 다루려 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민주개혁연대 소속 도의원들이 온몸으로 저지하고 있으며,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은 경남도의회 바깥에서 심의보류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상정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을오는 15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제315회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지난 3월22일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통합 또는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부실을 이유로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안 제4조제3항·제4항 신설, 안 제20조의2 신설)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시 사전에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해산 사유를 구체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입장이지만 지방의료원 설립 및 해산은 설립주체이자 주무관청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 인가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자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하면서 지방의료원이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정책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의 설립·해산 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지방의료원 소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자율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인가권 인정은 의료원 형태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자체에 강요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것이고, 다른 특수법인과의 형평성 및 법인의 자율성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며, 잔여재산 중 국고보조금 국고귀속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경기도는 지방자치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전제 하에 해산시 인가대상을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되는 의료원에 한정하고, 인가하지 않는 경우 경영개선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3년 2월26일 경상남도는 부채 관리대책 중의 하나로 진주의료원의 폐업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진주의료원은 정부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현대화 및 공공의료사업의 지원을 위해 신축이전 사업비로 200억원(행안부 교부세 100억, 복지부 국고보조 100억)의 국고를 투입했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장비확충에 33억원의 국고를 투입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축이전한 지 5년 밖에 되지 않았다.

지방의료원 중 춘천·제주의료원이 매각된 사례와 마산의료원이 휴업한 사례가 있을 뿐 지방의료원 폐업사례는 없다. 다만, 지역거점공공병원인 대구 적십자병원이 폐업한 사례가 있다.

특히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로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결과에서 진주의료원과 같은 D등급을 받은 강진의료원·거창적십자병원·삼척의료원·속초의료원·서귀포의료원·인천적십자병원·울진군의료원·제주의료원·천안의료원·통영적십자병원 등에 대한 대책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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