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복지부, 대법원 제소-집행정지결정 신청”촉구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매각·청산 허용해선 안돼”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는 일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재의 요구를 거부한 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공포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나서야 한다고 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영 장관이 7월 3일 열린 국정조사에서 ‘대법원에서 승소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패소 해 받는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며 대법원 제소에 대해 뜨뜻미지근한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던 복지부가 이제 와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포기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묵인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강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영 장관은 대법원 승소와 패소시의 손익을 따지고 있지만, 복지부는 사법부도 아니고 사법적 판단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복지부의 우선 책무는 공공의료 축소, 법령 위반, 진주의료원 해산이 실제로 강행되는 것 등을 막는 것이다.”다고 밝혔다.

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일 뿐만 아니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공포 후 홍준표 도지사가 밀어붙일 진주의료원 매각·청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우선 매각과 청산부터 막아야 한다는 요구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가 대법원 판결의 손익을 따지면서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매각·청산을 방치하는 것은 홍준표 도지사의 위법·불법적 공공의료 파괴행위에 면죄부를 달아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