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주의료원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거론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국회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윤성혜 경상남도 보건복지국장에게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경남도가 서민 무상의료 추진계획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는 “경남도에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서민 무상의료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지자체에서 정부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무상의료를 하겠다고 발표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며 “협의가 안되면 여러 단체장들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는데 경남도에서 단독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성혜 국장은 “경남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검토했다. 다만 내년도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기한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연 국장은 “협의가 안되면 예산반영도 되지 않는다. 지금 10월인데 아직도 내년도 사업에 대한 기한이 안 잡혔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 국장은 “경남도예산은 반영됐고 곧 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명연 의원은 “무상의료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데 복지부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경남도가 임의적으로 발표했다. 앞으로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을 폐업처분하고 남은 돈을 어떻게 운용할 지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김명연 의원은 “경남도는 현재 경남도의 채무 1조 3008억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진주의료원 공시지가가 405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을 부채탕감에 쓸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성혜 국장은 “채무 청산계획은 올 초 발표한 것이고 진주의료원 문제는 그 이후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은 청산문제에서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청산한 돈은 따로 공공의료기금을 만들어 서민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도 부채를 청산하는데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인 김명연 의원은 진주의료원 청산과정을 좀 더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으면 경남도가 공공의료를 후퇴시킨다는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진주의료원 청산에 대해 경남도와 주민들은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저소득층은 그렇지 않다. 전국적인 공공의료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했으면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