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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남도의회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 제정 촉구

보건의료노조, "국회 본회의 통과한 결과 보고서 따라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경남도의회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8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남도의회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라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경남도의회는 지난 6월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통과시켰으나 지난 9월 30일 국회는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경남도의회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조례안을 다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실질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조례안을 조속히 의원발의하고, 이를 만장일치로 의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의를 대변하고, 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경남도의원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 쫓겨난 환자와 직원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진주의료원이 담당하던 공공의료가 어떻게 파괴되고 차질을 빚고 있는지, 진주의료원 청산·매각과 의료장비와 물품 반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경남도의회에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한 현장조사단을 꾸려 철저한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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