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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주의료원 해산, 복지부 재의 나설 때

의약단체·기관 등, 국정조사 통해 적자경영 규명토록

진주의료원 해산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5개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주의료원지키기 범국민대책위 등이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재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가 재의를 요구할지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대한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이번 해산 조례안 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의 적자경영의 원인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우리나라의 왜곡된 의료제도의 실상과 구조적인 문제들이 국민 앞에 확연히 드러나고 발전된 의료제도를 만드는 전기가 마련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연합도 성명을 내고 "의료법에 따라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휴업,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경남도에 재의를 요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진주의료원 지키기 범국민대책위도 성명을 내고 “진주의료원 해산은 지방의료원법의 취지를 위반해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최대의 공익인 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반드시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도 해당 조례의 재의를 요구할지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의 해산조례안을 보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내용에 부합되는지 법률적 검토를 할 예정인데 검토 결과 재의를 요구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재의를 요구한다는 것.

지방자치법 172조는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처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첫날부터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2일 연 첫 전체회의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의권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지를 놓고 공방을 벌인 것이다. 여야는 결국 간사 간 협의 과정을 통해 재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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