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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홍준표 경남지사 불출석죄로 고발

결과보고서 채택…수정사항 여야간사에 일임


13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논란 끝에 홍준표 경남지사를 증인 불출석죄로 고발키로 의결했다.

원내대표 정상화 합의로 특위 개최

당초 특위는 12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귀태발언 논란으로 중단됐으며, 이후 특위 개최가 불투명했었다.

귀태발언의 당사자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원내 대변인직 사퇴와 김한길 대표의 유감표명이 12일 뒤늦게 나오자 13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단이 회동을 갖고 국회 일정을 모두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위가 13일 오후 5시 이후 개최됐다.

결과보고서 채택…수정사항 여야간사 일임

특위는 13일 오후 5시35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여야간사 수정 조건부로 가결했다.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정우택 위원장(새누리당)은 "지난 6월12일에 국정조사 특위가 시작됐고 32일간 여야 특위 위원들이 열심히 활동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 의료원 부실 문제는 정부와 의료원, 노조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결과보고서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한 조사 내용 및 공공의료 정책 관련 요구 사항 등을 담았다. 특위는 결과보고서에서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지방의료원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보건복지부에 1개월 이내에 폐업 조치된 진주의료원 후속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은 수정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의 시행 주체를 놓고 의원들 간 이견이 있었다. 결국 보고서를 여야 간사에 일임하여 수정․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한 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안건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진주의료원 매각 중단 조치를 취하고 위탁운영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가 폐업 조치된 (진주의료원) 매각 승인 등과 관련된 방침을 마련해 보고하는 식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진주의료원의 인건비가 80% 이상이 되는데 경영을 못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진주의료원 단협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식으로 보고서에 돼 있는데 불합리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의견이 분명히 제시됐는데 보고서에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보고서 수정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서면으로 의견이 있는 부분을 간사에게 넘겨주면 전문위원들과 여야 간사가 검토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보고서 채택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이 오후 7시를 넘기자 정우택 위원장은 수정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에 일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한 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안건을 통과시켰다.

홍준표 도지사만 불출석 건에 대해 고발키로

보고서 채택 건에 이어 열린 고발 건에서는 홍준표 지사만 고발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특위는 홍 지사와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윤성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과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고발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논란이 거듭됐다.

결국 이들 2명에 대한 고발 여부를 의결에 붙인 결과 야당 의원 9인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위원장인 정우택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 9인이 반대표를 던져 동수표가 나와 부결됐다.

특위는 또 홍 지사에 대한 고발 수위를 놓고 첨예한 견해 차이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은 정우택 위원장이 홍 지사에 대한 혐의 적용 여부를 간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하며 멈췄다.

정회 후 여·야 간사는 협의에 들어갔으며 결국 새누리당 주장대로 모욕죄 대신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낮은 불출석죄만 적용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홍 지사에 대한 고발 건은 특위 활동 시한이 끝나는 자정에서 15분여를 앞두고 처리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홍준표 지사 고발 건에 대해 논의하던 중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로 비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으나 김경협 의원이 이를 사과해 논란이 일단락 됐다.

특위는 6월12일 시작돼 7월13일 결과보고서(여야 간사 수정 합의 조건부)를 채택하고, 홍준표 지사를 국회 모욕죄가 아닌 보다 경미한 불출석죄만 고발하는 것으로 32일만에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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