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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율 33% 넘을까?

심의통과 등 힘겨운 나머지 절반의 여정 ‘시작’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가 8일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에게 ‘진주의료원 재개업 주민투표’를 청구했다.

앞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업 주민투표 청구가 △행정심사를 통과할 지 △언제 실시될지 △주민 1/3이 참여할지 △투표 결과 찬반 등이 관심을 모은다.

행정심사 단계부터 심의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등 절반의 험난한 여정이 다시 시작됐다.



8일 주민투표 운동본부 박윤석 상황실장은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2~3개월이 소요되고, 10월28일 보궐선거를 피해야 하기 때문에 11월말이나 12월말 쯤 주민투표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행정절차를 거치는 기간만 2~3개월이 걸린다.

앞으로 △주민투표 청구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는 기간이 7일, △주민투표 청구서에 서명한 14만4,032명의 서명이 유효한지에 대한 심의기간이 14일~28일, △도청에서 시군에 확인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다.

특히 심의과정에서 통과돼도 홍준표 지사가 막대한 비용 등을 이유로 주민투표를 거부하면, ‘주민투표 거부 취소 소송’을 해야 하는 등 과정이 순탄치 못하다. 이미 홍 지사 소환운동은 무상급식운동본부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주민투표 또한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의 재신임 성격이 짙기도 하다.

주민투표가 우여곡절 끝에 시작돼도 1/3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박윤석 실장은 “과반수 찬성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문제는 그 이전에 주민 3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 보궐선거도 25%를 넘기 어렵고, 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율이 25.7%여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한바 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도 11월말이나 12월말이라는 취약점이 있다. 경남도청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고, 날씨문제도 있고, 연말 분위기여서 참여율이 33%를 넘을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주민투표 경과를 보면 △2013년 7월 3일,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2013년 7월 18일, 경상남도의 증명서 교부 거부 △2013년 7월 31일, 교부거부 취소소송 △2014년 12월 24일, ‘주민투표 대상이며 교부 거부는 위법’ 대법원 판결 △2014년 12월 31일, 대표자증명서 교부 및 공표 △2015년 6월 28일까지 주민투표 청구 서명 △2015년 7월 8일, 주민투표 청구 및 서명부 제출에 이르게 됐다.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내용에 따라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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