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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주의료원 폐쇄여부… 금주중 판가름

18일 경남도 본회의 상정 관심…촛불시위 등 반대도 거세

진주의료원 존폐여부가 금주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진주의료원 폐쇄를 가능케 하는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공공의료원 폐쇄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는 지방의료원 관련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한 상태이지만 경남도의 상황은 진주의료원 유지가 여의치만은 않아 보인다.

지난 12일 이미 도의회 해당위원회에서 물리력을 동원한 날치기 통과가 있었던 만큼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큰 이변이 없는 한 의석수 상 통과가 유력하기 때문이다. 결국 조례가 상정되는 것 자체를 막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개혁연대 소속 도의원 11명은 본회의 개회를 막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본회의장을 점거 하고 있다.

조례에 찬성하는 도의원들의 부담도 크다. 이미 진주의료원 사태가 사회적 이슈화가 된 상태여서 도의원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현 상황에서는 경남도의 조례통과가 유력한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먼저 통과·시행되는 것이다.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통합 또는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부실을 이유로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법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경남도의회 본회의가 통과되더라도 장관의 폐쇄명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남도 역시 이를 알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폐쇄 방침이 확실하다면 국회 본회의 전에 진주의료원을 정리하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진주의료원 폐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쇄를 가능케 하는 조례가 본회의로 넘어간 것과 관련해 ‘진주의료원 조례 폭력날치기 한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취임 한지 갓 백일이 넘은 홍준표 도지사가 개원한지 100년도 넘은 진주의료원에 폐업결정을 내리고, 45일여만에 병원을 초토화시켰을 뿐아니라 도의원들 배후에서 조례안 처리에도 개입했다며, 반민주적 폭력행위로 야당 도의원들을 제압하고 조례를 날치기 처리한 도의원들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즉각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청와대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선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경남지역 시민사회 단체등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의원은 거리로 나선다. 오는 16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기 위해 촛불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8일까지 홍 지사가 경남도의회에 진주의료원 폐업조례를 날치기 통과시키고 사태 마무리를 시도할 것이라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2-3천명이 모이는 대규모 시위가 이 분쟁을 이어갈 수 있다며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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