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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상정…6월 임시회서 처리

새누리당, 수용여부 고심 중 - 야권, 자체입장 밝힐 것

경남도의회는 세간의 관심을 끌어온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상정하고 6월 임시회에서 심의하기로 잠정적으로 협의했다.

18일 개최하기로 예정됐던 경남도의회 본 회의가 노조원들과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저지로 현재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 주재로 원내협상을 벌인 끝에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하고 2개월 뒤인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현재 조례안을 놓고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있고 곧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결과에 대해 민주개혁연대는 새누리당 반응을 지켜보며 향후 자체 입장을 확정하기로 했다.

노조의 여당의원 등원 저지와 야당의원들의 회의장 점거 등 야권의 강력한 저항으로 본 회의조차 열리지 못한 현재로써는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의결정족수인 도의원 29명이 본 회의에 출석해 자정 이전까지 가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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