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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주의료원 폐원, 특혜의혹만 키울 뿐!”

보건의료노조, 경남도측 폐업 위한 조례개정안 폐기 촉구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상남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각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남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를 밟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관련기관도 모르게 입법예고했다고 성토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달 26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이후 “도 조례에 의하지 않고 폐업할 수 없다”는 진주의료원 정관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폐업 절차를 밟기 위해 조례개정에 나섰다는 것이다.

노조는 공공의료를 포기한다는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는 것은 불통행정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며, 막대한 개발차익에 대한 특혜 의혹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주의료원의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주변에 4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3km 거리에 1만3천세대의 혁신도시가 들어서기 때문에 신축이전한지 5년밖에 되지 않는 현대화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설득력과 명분을 갖지 못한다는 것.

노조는 도민들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경상남도가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진주의료원을 경영위기로 몰아온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은 회피한 채 그 피해를 직원들과 환자들에게 뒤집어씌우는 모습은 파렴치한 작태이며, 독재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또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지금까지 6년간의 임금동결과 7개월간의 임금체불, 연차수당 반납, 30명 명예퇴직, 토요일 무급근무 결정 등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뼈를 깎는 희생을 다해온 300여명의 직원들이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고, 200여명의 환자들이 쫓겨나게 생겼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진주의료원을 이용해온 연 20만명의 경남도민들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됐는데도 경상남도는 환자퇴원을 종용하고, 의사 사직, 약품지급 중단 등 폐업을 강행하기 위한 반의료적·반인륜적 조치를 몰아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조차도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공공병원은 수익성이 아니라 공공성이 우선”이며 “진주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폐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유지되는 것이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더 낫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진주의료원은 도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하루아침에 폐업처분해도 되는 개인병원이 아니라 정부와 경상남도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경영을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공공병원이라며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를 강행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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