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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날치기 처리는 무효”

경실련, 박근혜 정부가 나서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해야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12일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 통과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나서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경실련은 “경남도의 독선적인 의료원 폐업 강행에 대해 각계각층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주도한 경남도의회가 이에 화답하듯 해산조례를 강행 처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만약 이대로 진주의료원 설립의 법적 근거마저 사라지게 된다면 공공의료 체계의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박근혜 정부가 해산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통해 폐업사태를 막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경남도의회와 경남도가 날치기로 폐업조례안을 처리한 것도 모자라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사태의 해법을 찾자며 해산안 조례 처리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도의회가 조례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정치적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안하무인격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의 권한과 책임은 국가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에 따라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휴업,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

더 나아가 복지부가 사실상 경남도의 의료원 폐업사태를 방조 또는 묵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경남도에 재의를 요구하고, 업무개시명령 등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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