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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진주의료원에서 쫓겨난 환자사망 또다시 발생

보건노조, 전원조치 8일 만에 사망…폐업철회하라!

진주의료원에서 쫓겨난 환자가 또다시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보건의료노조(이하 보건노조)는 루게릭병을 앓고 있던 최 모(여, 61세) 환자가 지난 19일 진주의료원에서 엠마우스병원으로 전원된 지 8일만인 지난 27일 사망하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로써 지난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이후 강제로 쫓겨난 194명의 환자 가운데 7명이 연달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2일 진주의료원에 입원한 최 씨는 장기입원환자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이후 계속 퇴원을 강요당하다 지난 19일 보건소 직원과 진주의료원 의료진이 손수 수동식 인공호흡을 하면서 엠마우스 병원으로 전원시켰으나 이틀 후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져 결국, 27일 사망에 이르렀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오랜 투병생활으로 몸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최 씨가 전원될 경우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송불가’ 판정이 있었음에도 전원조치돼 사망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전원될 당시 최 씨는 몸무게가 20kg 정도인데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상태여서 “엠뷸런스로 이송할 경우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이송 불가’ 판단이 있었고,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노환규 의사협회장, 김용익 의원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과 의사들, 취재기자들까지도 전원할 경우 생명의 위협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노조는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었던 최 씨였지만 경상남도 공무원들과 보건소 직원들의 퇴원압박에 못이겨 결국 전원할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생활보호 대상자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보건소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밝혔다.

최 씨의 보호자였던 조카의 증언에 따르면, 퇴원하기 전날까지 경상남도에서 퇴원을 강요했고, “위중한 환자인데 상태가 안 좋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도 했지만, 경상남도에서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최 씨 역시 말은 하지 못해도 전원할 때 매우 불안해했고, 엠마우스병원으로 옮긴 후에는 진주의료원에서 받던 양질의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쫓겨나고 있다며 “더 이상 비극적인 죽음이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 당장,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전면 폐기하고 정상화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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