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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주의료원, 경남도의회 논의 후 입장 결정

새누리당·복지부 당정협의…지방자치 논의 우선

새누리당이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오는 9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논의추이에 따라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5일 열린 복지부와 당정협의에서 국민연금 안정성, 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 부양의무자 완화와 진주의료원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최근 정치권까지 확대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국가가 지원하는 모든 지방사업에 다시 중앙정부가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남도의회 논의 전에 국회와 중앙정부가 나서는 것은 지방자치확대라는 큰 흐름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9일부터 열리는 경남도의회의 논의를 지켜본 후 진주의료원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4대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2016년 4대 중증질환 전면지원에 앞서 올해 10월부터 초음파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를 통해 연간 약 100만명이 초음파 검사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건강보험 재정도 연간 약 3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과 관련해서는 6월말까지 구체적 보장성 계획안을 확정토록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키로 했는데 최근 경기침체로 부모님, 자녀에 대한 부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규정을 대폭 완화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더 많은 국민이 국가의 기초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근 국민연금 소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급의무 규정을 명문화해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연금을 보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기초연금 도입에 맞춰 올해 정기국회에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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