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각하에 ‘법률대응’

주민투표운동본부, “일방적 행정처리 적법한지 가려야”

경상남도는 12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를 요건 미달로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각하 처분 취소 소송’을 비롯한 법률대응을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주민투표운동본부는 ‘각하’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비롯한 대응방법을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운동본부는 “경남도에서 보정을 요구해 온 당일 공문을 통해 무효서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정한 보정방식을 타 사례와 상식에 맞게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이를 묵살한 채 기간만 채우고 바로 ‘각하’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적법한 처리인지 가려야 하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주민투표법 무효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분류했다’고 하지만, 주민투표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유형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효 처리 한 것이 과연 적법한 분류인지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명부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고 하여 무효 처리 한 부분 △거주지 주소를 적은 경우 등 무효처리 32,000여건, △‘상동’이나 ‘같음’ 기호도 무효로 처리한 것 등이다.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이러한 것이 먼저 가려져야 보정대상이 확정됨은 당연한 순서라고 지적했다.

주민투표운동본부와 청구인들은 2년 8개월간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병원 확충을 외친 도민의 목소리와 6개월간 소중하게 모은 도민의 뜻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사실 왜곡과 불통행정, 고발정치를 계속하는 경남도에 맞서 ‘각하 처분 취소 소송’을 비롯한 법률대응과 함께 도민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