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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서 지방의료원 육성대책 빨리 마련해야”

김미희, 복지부서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정상화 명령 촉구

“여야의원 전원 합의로 채택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왜 당장 이행하지 않나?”

“1차적으로 지자체의 소관이고 복지부는 현재 검토 중이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주의료원과 관련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계기로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32일간 열린 국정조사 결과 여야 특위위원 전원 합의로 채택된 보고서다.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발전시키며,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희 의원은 “지방의료원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만들었지만 감독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고 의료원장 해임도 장관이 요구할 수 있다”며 “복지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경상남도에 하루 빨리 보건복지부에서 재개원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영찬 차관은 상급기관이라고 무조건 명령을 내리기보다 1차적 책임과 권한이 경상남도에 있는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김미희 의원은 “그렇다면 보건복지부는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고 이영찬 차관은 “복지부에 2차적 책임은 있다. 우리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미희 의원은 지방의료원 육성대책 10월30일까지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영찬 차관은 “회의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처리해 제도를 마련하고 법령 개정할 만한 사안있으면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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